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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08.중요판결]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정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3
조회수 7157
첨부파일 2008do10471.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도104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차)   상고기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정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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