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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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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7714
첨부파일 2009da59541.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59541  분양대금등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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