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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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15.중요판결]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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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4-19 |
| 조회수 | 7714 | ||
| 첨부파일 | 2009da595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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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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