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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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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7309
첨부파일 2009da81623.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81623  임대차보증금   (자)   상고기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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