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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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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7882
첨부파일 2009da90269.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0269  보험금   (아)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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