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15.중요판결]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8536
첨부파일 2009da96953.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4.15.중요판결]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다음글 [10.04.15.중요판결]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