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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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15.중요판결]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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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4-19 |
| 조회수 | 7408 | ||
| 첨부파일 | 2009da980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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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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