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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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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21
조회수 6836
첨부파일 2009do13890.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890  증권거래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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