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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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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21
조회수 8677
첨부파일 2010do1107.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107  특가법위반(절도) 등   (가)   파기환송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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