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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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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7428
첨부파일 2007du11092.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10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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