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29.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8131
첨부파일 2008du5568.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두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4.29.중요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음글 [10.04.29.중요판결]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