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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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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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3 |
| 조회수 | 8131 | ||
| 첨부파일 | 2008du55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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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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