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29.중요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10079
첨부파일 2008du5643.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4.29.중요판결]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상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만의 의미
다음글 [10.04.29.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