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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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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6739
첨부파일 2009du16169.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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