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29.중요판결]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9063
첨부파일 2007da18911.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4.29.중요판결]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함에 있어서 외벽 표시에 좇아서도 열람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4.29.중요판결]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한 계약내용의 해석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