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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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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열관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7923
첨부파일 2009da88631.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8863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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