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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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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6995
첨부파일 2009da96731.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731  약정금   (가)   파기환송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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