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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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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11625
첨부파일 2009da96984.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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