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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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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8443
첨부파일 2009da99129.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다)   파기환송(일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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