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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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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7332
첨부파일 2009da99754.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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