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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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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7383
첨부파일 2009da101862.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101862  조합원 탈퇴 의결처분무효   (가)   상고기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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