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29.중요판결]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8312
첨부파일 2010da1166.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16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0. 05. 0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10.04.29.중요판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