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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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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로 처벌함에 있어 그 의료기기가 단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8727
첨부파일 2008do7688.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7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아)   파기환송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로 처벌함에 있어 그 의료기기가 단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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