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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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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7224
첨부파일 2009do6519.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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