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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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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구「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7869
첨부파일 2009do7017.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70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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