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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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구「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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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7 |
| 조회수 | 7869 | ||
| 첨부파일 | 2009do70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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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70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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