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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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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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7 |
| 조회수 | 8978 | ||
| 첨부파일 | 2009do70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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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7070 업무상과실치사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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