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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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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8978
첨부파일 2009do7070.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7070  업무상과실치사   (사)   상고기각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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