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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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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9087
첨부파일 2009do14427.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상고기각
◇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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