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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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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7680
첨부파일 2010do881.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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