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4.29.중요판결]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07 |
| 조회수 | 7680 | ||
| 첨부파일 | 2010do881.pdf |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