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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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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8027
첨부파일 2010do1071.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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