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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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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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7 |
| 조회수 | 10626 | ||
| 첨부파일 | 2008da60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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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6052 임금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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