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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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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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7 |
| 조회수 | 8299 | ||
| 첨부파일 | 2010du22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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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2296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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