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5.13.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7167 | ||
| 첨부파일 | 2007do9769.pdf |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이전글 | [10.05.13.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
|---|---|
| 다음글 | [10.05.13.중요판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