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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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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8292
첨부파일 2008do550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5506  뇌물공여 등   (나)   파기환송(일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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