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5.13.중요판결]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10035
첨부파일 2009do5658.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56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상고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5.13.중요판결]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5.13.중요판결]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