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5.13.중요판결]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7650
첨부파일 2009do1157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157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5.13.중요판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5.13.중요판결]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