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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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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7646
첨부파일 2009do13332.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3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마)   상고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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