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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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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9099
첨부파일 2009do14617.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617  출입국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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