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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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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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7704 | ||
| 첨부파일 | 2010do3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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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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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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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7704 | ||
| 첨부파일 | 2010do3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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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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