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5.13.중요판결]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9167 | ||
| 첨부파일 | 2010do1040.pdf |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이전글 | [10.05.13.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
|---|---|
| 다음글 | [10.05.13.중요판결]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