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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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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7926
첨부파일 2010do138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386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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