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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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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8591
첨부파일 2010do2468.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2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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