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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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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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18 |
| 조회수 | 7688 | ||
| 첨부파일 | 2010do25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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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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