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5.27.중요판결]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5-31 |
| 조회수 | 8319 | ||
| 첨부파일 | 2008du5636.pdf |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두5636 퇴직수당청구 (차)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