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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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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7349
첨부파일 2009du1983.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983  시정명령취소등   (타)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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