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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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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결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7093
첨부파일 2009ah24.pdf

대법원 2010. 5. 27.자 중요결정 요지

 

2009아24  위헌법률심판제청   (타)   신청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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