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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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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9585
첨부파일 2009meu1458.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므1458, 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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