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5.27.중요판결]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7663
첨부파일 2007do11279.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상고기각
◇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5.27.중요판결]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5.13.중요판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