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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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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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01 |
| 조회수 | 10051 | ||
| 첨부파일 | 2009do77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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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7722 사기 등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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