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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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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9840
첨부파일 2009do9008.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9008  절도   (가)   파기환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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