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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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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8944
첨부파일 2010do1755.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다)  상고기각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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