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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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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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01 |
| 조회수 | 10097 | ||
| 첨부파일 | 2010do33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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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77 사기 (차)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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