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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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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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01 |
| 조회수 | 7763 | ||
| 첨부파일 | 2010do33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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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99 배임수재 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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